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운송약관 (이하 "약관"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제3조 (약관의 적용)

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제4조 (여객의 동의)

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(이하 "계약"이라한다)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.

제5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공 시)

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등을 공시 하여야 한다.

제7조 (준수사항)

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.

제2장 계약 및 운임

제8조 (계약)

제9조 (계약의 조건)

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햐 한다.

제10조 (계약서의 기재사항)

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운임의 지불)

제12조 (계약의 취소)

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,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,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운송의 취소)

제3장 여 객

제14조 (여객에 의한 계약변경)

제15조 (여객의 금지행위)

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②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.

제16조 (운송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제17조 (운송의 책임)

제18조 (여객의 책임)

제19조 (면책사항)

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

제4장 수 화 물

제20조 (수화물)

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.

제21조 (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)

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, 부피는 장70cm, 폭 40cm,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.

제22조 (보관책임 및 내용조사)

제23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 · 도 지사에 신고,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